1 “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,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,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.
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,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,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.
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,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. (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.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,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,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.
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,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,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.) 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,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,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.
6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,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,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.
7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,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, 그 도둑이 잡히면,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.
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,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,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.
9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,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,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,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,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.
10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,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,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,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,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,
1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,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.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,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.
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,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.
1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,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,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.
1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,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,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,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.
1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,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.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,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.”